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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10.26 · 공포 2021.10.26 제009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차량운전규칙의 2021.10.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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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5.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6. ∼ 1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삭 제> <삭 제> 19. “운전취급담당자”란 철도 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열차를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업무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①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 등 열차운행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업무규정”이라 한다)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철도운영자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1. 다른 철도운영자등이 관리하는 구간에서 열차를 운행하려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업무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구 (개정 전)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운전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2.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정거장에서 신호와 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을 취급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정거장에서 열차의 출발ㆍ도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무인운전되는 열차의 운행을 관제하는 사람(이하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신 설> ②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운전업무보조자를 포함한다),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방호(防護), 제동장치의 조작 등 철도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해당 철도종사자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2. 철도차량운전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보조자”라 한다) 3.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관제업무종사자”라 한다) 4.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5. 운전취급담당자 6.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원격제어가 가능한 장치로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②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구 (개정 전)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열차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와 열차에 승무하여 여객에 대한 안내, 열차의 방호, 제동장치의 조작 또는 각종 전호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하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운전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열차에 탑승하여야 하는 철도종사자) ①열차에는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로의 상태, 열차에 연결되는 차량의 종류,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외의 다른 철도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거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구 (개정 전)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이 균등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차량에는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이하 “차량한계”라 한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차량의 적재 제한 등) ①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차량의 구조와 설계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차량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중량의 부담을 균등히 해야 하며, 운전 중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③차량에는 차량한계(차량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ㆍ운송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한계를 초과하는 화물(이하 “특대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의 화물 적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구 (개정 전)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대화물등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특대화물의 수송) 철도운영자등은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대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간에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운송해야 한다.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구 (개정 전)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열차의 재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폭풍우ㆍ폭설ㆍ홍수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열차에 재난 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전을 일시 중지하거나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재난ㆍ위험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구 (개정 전)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에는 열차를 진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선로의 일시 사용중지) ①선로의 개량 또는 보수 등으로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에는 작업이나 공사 관계 차량 외의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구 (개정 전)

제31조(구원열차 요구 후 이동금지) ① (생 략) ②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에게 그 이동내용과 이동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상당거리를 이동시킨 때에는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철도종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열차나 철도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원열차의 운전업무종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에게 그 이동 내용과 이동 사유를 통보하고, 열차의 방호를 위한 정지수신호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구 (개정 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방식을 무인운전 모드(mode)로 전환하고,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2.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무인운전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 다. (생 략)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확보 등) 열차를 무인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지정한 철도종사자는 차량을 차고에서 출고하기 전 또는 무인운전 구간으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방식을 무인운전 모드(mode)로 전환하고, 관제업무종사자로부터 무인운전 기능을 확인받을 것 2.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관제업무종사자는 열차가 정거장의 정지선을 지나쳐서 정차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구 (개정 전)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때 2. 추진운전을 하는 때(총괄제어법에 의하여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때 4. 쇄정(鎖錠)되지 아니한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때 5. 입환운전을 하는 때 6.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때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때 8. 지령운전을 하는 때 9. 폭음신호 또는 화염신호 등 특수신호에 의하여 운전하는 때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신 (개정 후)

제35조(운전방법 등에 의한 속도제한)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차 또는 차량의 운전제한속도를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서행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2. 추진운전을 하는 경우(총괄제어법에 따라 열차의 맨 앞에서 제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열차를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4. 쇄정(鎖錠)되지 않은 선로전환기를 대향(對向)으로 운전하는 경우 5. 입환운전을 하는 경우 6. 제74조에 따른 전령법(傳令法)에 의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7. 수신호 현시구간을 운전하는 경우 8. 지령운전을 하는 경우 9. 무인운전 구간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10.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구 (개정 전)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음신호 또는 화염신호의 현시가 있는 경우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6조(열차 또는 차량의 정지) ①열차 또는 차량은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그 현시지점을 넘어서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45조(인력입환)

구 (개정 전)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그 작업을 감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구 (개정 전)

제46조(열차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열차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자동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3. 시계운전에 의한 방법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6조(열차 간의 안전 확보) ①열차는 열차 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다만, 정거장 내에서 철도신호의 현시ㆍ표시 또는 그 정거장의 운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열차 간의 간격을 확보하는 장치(이하 “열차제어장치”라 한다)에 의한 방법 3. 시계(視界)운전에 의한 방법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7조의2(열차의 방호)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여 인접 선로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열차의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② 운전업무종사자는 다른 열차의 방호 조치를 확인한 경우 즉시 열차를 정차해야 한다.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구 (개정 전)

제49조(폐색에 의한 열차 운행) ① (생 략) ②한 폐색구간에는 2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를 진입시키는 때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때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때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때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때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자동열차제어장치에 의한 방법 또는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때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신 (개정 후)

②하나의 폐색구간에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차를 진입시키려는 경우 2.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가 불통된 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4. 폐색구간에서 뒤의 보조기관차를 열차로부터 떼었을 경우 5. 열차가 정차되어 있는 폐색구간으로 다른 열차를 유도하는 경우 6. 폐색에 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열차를 열차제어장치로 운전하거나 시계운전이 가능한 노선에서 열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구 (개정 전)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대용(代用)폐색방식 : 통신식ㆍ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ㆍ지도식

신 (개정 후)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구 (개정 전)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자동폐색장치의 기능)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폐색신호기ㆍ장내신호기 및 출발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구 (개정 전)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연동폐색기를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열차폐색구간에 있음 나. 열차폐색구간에 없음 2. (생 략)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열차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4. (생 략)

신 (개정 후)

제52조(연동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연동폐색기를 설치해야 한다. 1. 신호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다음 각 목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가. 폐색구간에 열차 있음 나. 폐색구간에 열차 없음 3. 폐색구간에 진입한 열차가 그 구간을 통과한 후가 아니면 제1호가목의 표시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구 (개정 전)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열차폐색구간에 없음”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은 “열차 폐색구간에 있음”의 표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3조(열차를 연동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호나목의 표시를 확인하고 전방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제52조제1호가목의 표시로 해야 한다.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구 (개정 전)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구비조건)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열차자동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5.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차내신호폐색장치의 기능) 차내신호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의 차내신호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신호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열차제어장치의 지상장치에 고장이 있는 경우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구 (개정 전)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구비조건)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통표폐색장치의 기능 등) ①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통표폐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구 (개정 전)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6조(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표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폐색구간에 열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하려는 방향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구 (개정 전)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차량운전취급책임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열차의 진입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개정 후)

제58조(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통신식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는 폐색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열차의 진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4조의2(지령식의 시행) ① 지령식은 폐색 구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1. 관제업무종사자가 열차 운행을 감시할 수 있을 것2. 운전용 통신장치 기능이 정상일 것② 관제업무종사자는 지령식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의 경계를 정할 것2. 지령식을 시행할 폐색구간에 열차나 철도차량이 없음을 확인할 것3. 지령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에 진입하는 열차의 기관사에게 승인번호, 시행구간, 운전속도 등 주의사항을 통보할 것

…외 18개 조 변경. 전체 신구비교는 도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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