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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23 · 공포 2026.09.22 제219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2027.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9조(사업시행자),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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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해당 노선의 선로 상부에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연구원2. 한국교통연구원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구상, 계획 수립 등의 자문 및 지원2.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 착수를 위한 타당성 검토3.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4.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④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결정ㆍ지정 등의 의제)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고시일에 해당 결정ㆍ지정ㆍ수립ㆍ변경 등이 된 것으로 본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변경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으로 한정한다)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ㆍ변경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변경1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사업시행자)

구 (개정 전)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사업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거나 출자받기로 예정된 자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② 시ㆍ도지사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구 (개정 전)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철도지하화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지하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로 인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영향구역(이하 “영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향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2. 영향구역 내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3. 영향구역 내에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4.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구 (개정 전)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② (생 략)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국가철도공단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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