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제008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구 (개정 전)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1.·2. (생 략)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합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기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법제처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