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7.05.02 · 공포 2017.05.02 제0041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2017.05.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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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구 (개정 전)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등록공무원은 영 제30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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