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철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② (생 략)
제14조(등록부의 폐쇄) 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46조(편철필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편철확인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1개 또는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수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①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수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