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1조(과태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5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