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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6.02 제015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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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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