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철도안전) ① (생 략)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