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 설>
제1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25조의2제1항”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3. 민자철도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③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이 항에서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1. 해당 민자철도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되는 경우2. 해당 민자철도의 운영 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3. 해당 민자철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포함된 경우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① (생 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3.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0년 <삭 제>
제14조(점용료) ①·② (생 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 ④ (생 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가.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점용료 전액을 감면나.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체 점용허가 면적에서 사용하지 못한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