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삭제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철도의 안전성2. 이용자의 편의성3.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삭제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2. 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3. 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4. 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
<신 설>
제18조의2(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