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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1.21 · 공포 2022.01.21 제3235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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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구 (개정 전)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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