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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5.12.30 제359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제28조(예산의 이월),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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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구 (개정 전)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24조(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 융통)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구 (개정 전)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구 (개정 전)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 사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구 (개정 전)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8조(예산의 이월)

구 (개정 전)

제28조(예산의 이월) ① (생 략)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9조의2(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 ① ∼ ⑥ (생 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접수기관의 장, 해당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구 (개정 전)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① (생 략)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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