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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6조(예산의 전용), 제48조(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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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구 (개정 전)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신 (개정 후)

제29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구 (개정 전)

제30조(「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① (생 략)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자체수입 규모 및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 운영 경비의 시급한 충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익계정과 자본계정 간에 서로 융통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구 (개정 전)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4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구 (개정 전)

제35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② (생 략)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예산의 전용)

구 (개정 전)

제36조(예산의 전용) ① (생 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밝힌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제48조(예산 및 회계)

구 (개정 전)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생 략)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그 이유와 금액을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구 (개정 전)

제49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및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구 (개정 전)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① ∼ ③ (생 략) ④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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