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17 · 공포 2019.07.09 제299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7.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권한의 위임),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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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신 (개정 후)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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