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생 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라. (생 략) 10. ∼ 14. (생 략)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생 략)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라.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