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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1.29 · 공포 2026.01.29 제032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의 2026.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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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구 (개정 전)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 결정 10. ∼ 22. (생 략)

신 (개정 후)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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