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④ ∼ ⑦ (생 략)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