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09 제357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