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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6 제006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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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이하 “품평회”라 한다)는 매년 개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평회의 효율적 개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평회의 입상 결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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