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9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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