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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7 · 공포 2026.06.16 제218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6.1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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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차의 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차의 날) ①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차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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