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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60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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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발재산심의회)

구 (개정 전)

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③ (생 략)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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