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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제125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징발법의 2014.08.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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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구 (개정 전)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조(벌칙)

구 (개정 전)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구 (개정 전)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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