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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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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2(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서 제출) ①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집회신고서”라 한다)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신고서를 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제출시한까지 집회신고서의 단순한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거나 집회신고서의 내용을 변경(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최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를 제출(제1항 후단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수정ㆍ변경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집회신고서의 보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주최자가 아닌 사람이 집회신고서나 철회신고서의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최자와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각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전자적 신고 업무를 처리ㆍ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집회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의3(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 집회신고서의 접수 순서는 집회신고서가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시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기록된 시각. 이 경우 접수한 즉시 기록해야 한다.2. 집회신고시스템을 통해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회신고시스템에 집회신고서 접수가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각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구 (개정 전)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의2(옥외집회 및 시위의 평화적 개최 요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평화적 개최ㆍ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구 (개정 전)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구 (개정 전)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구 (개정 전)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생 략)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구 (개정 전)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생 략)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구 (개정 전)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의2(전자적 송달 등) 관할경찰관서장은 주최자(제1호의 경우 신고자,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연락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내주거나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통고서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서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증 및 재결서5. 법 제10조 단서 및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을 통보하는 서면7.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8. 그 밖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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