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허가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① (생 략)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