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사업허가증),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구 (개정 전)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구 (개정 전)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구 (개정 전)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구 (개정 전)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허가증)

구 (개정 전)

제10조(사업허가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사업허가증)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구 (개정 전)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구 (개정 전)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구 (개정 전)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구 (개정 전)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구 (개정 전)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 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구 (개정 전)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구 (개정 전)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구 (개정 전)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구 (개정 전)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검사신청)

구 (개정 전)

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정기검사신청)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의 기준등)

구 (개정 전)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신 (개정 후)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구 (개정 전)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① (생 략)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진단기관)

구 (개정 전)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36조(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구 (개정 전)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구 (개정 전)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제45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5조(수수료)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