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조(시험의 구분) 질병관리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험의뢰) ① 제3조에 따른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체 시험의뢰서(전자문서로 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포함한다)에 검사대상물과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3. (생 략)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③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시험의뢰의 거부)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의뢰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1. 시험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먼저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시험을 거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받은 검사대상물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의뢰의 거부 사유, 거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등의 교부) ① 질병관리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