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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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구 (개정 전)제38조(엠알엔에이(mRNA) 백신개발지원과) ① ∼ ③ (생 략) 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④ 엠알엔에이(mRNA)백신개발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같은 표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8.28 시행 · 제36631호 · 타법개정
- 2026.07.21 시행 · 제36514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6 시행 · 제36025호 · 일부개정
- 2025.02.25 시행 · 제3532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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