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032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3조(신청권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구 (개정 전)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