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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4.01 제010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의 2024.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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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반납)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구 (개정 전)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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