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제353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로교육법 시행령의 2025.03.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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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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