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신 설>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③ (생 략)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