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생 략)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정보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3.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신 설> <신 설> 2. (생 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사업장 3.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ㆍ과장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할 것 4.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5. 국외 취업 광고의 경우 국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해당 구인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의뢰한 자에게 해당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로 인하여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에 대한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통보 등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7조(폐쇄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를 따른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다. (생 략) 5. ∼ 7. (생 략)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41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