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