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