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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148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9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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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 (개정 전)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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