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