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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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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구 (개정 전)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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