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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4.07.30 · 공포 2024.07.30 제013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4.07.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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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3.·4.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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