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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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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8조의4(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구 (개정 전)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 30.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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