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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28 · 공포 2024.02.27 제203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의 2025.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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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구 (개정 전)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26. (생 략)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28. ∼ 32.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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