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9. (생 략) 10. 삭제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삭 제> 10. 기획예산처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