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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30 · 공포 2025.10.30 제000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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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구 (개정 전)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 1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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