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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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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5.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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