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