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지적기준점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의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위탁받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위성측량, 토털 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방법 등으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기초측량성과는 제외한다)의 정확성을 검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적재조사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기초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후단 삭제> ⑤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측량성과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업무를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