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