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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3.01 · 공포 2022.02.22 제325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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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0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용화 촉진 사업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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