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