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8.01 · 공포 2025.01.31 제207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2025.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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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지원 등)
구 (개정 전)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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