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후단 신설>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