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빈 점포 활용의 지원)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란 활성화구역 내 점포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말한다.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3(빈 점포 활용의 지원 용도) 국가는 법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빈 점포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