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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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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자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산업위기지역”이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과 산업위기지역의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제를 정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구 (개정 전)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산업위기 예방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 내 주된 산업의 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2(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책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산업위기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대상 지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해당 지역의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관한 자체 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지역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위기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이하 “특별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라 수립한 특별지역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지역계획에 대한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청대상 지역의 범위, 공고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특별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11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특별지역계획의 변경)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특별지역계획의 변경승인 요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구 (개정 전)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긴급지원)

구 (개정 전)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긴급지원)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신청된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경영자금, 고용안정,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지원업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구 (개정 전)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4조(절차의 신속 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예방조치 및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른 예방계획 또는 제8조에 따른 선제대응지역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자금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신 설> 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도로, 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7조(인력양성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근로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구 (개정 전)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8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 내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구 (개정 전)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위기지역의 사업자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구 (개정 전)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0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의2(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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