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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06.21 · 공포 2025.06.20 제0111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2025.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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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구 (개정 전)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 2.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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