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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제6조(위원의 추천), 제12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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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송사업자와 그 밖의 관련 단체에 자료의 제출과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지원계획과 지원 대상 사업의 관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구 (개정 전)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을 보조하는 때에는 해당 협회 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추천)

구 (개정 전)

제6조(위원의 추천)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위원의 추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역방송 관련 단체 중에서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원 추천단체”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추천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업무의 위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수행 능력과 관련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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